‘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씨 측이 1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선고 후 3일 만이다. 이화영씨의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7일 선고공판이 끝난 뒤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말도 안되는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말을 (재판부가)받아들였다”고 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당시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며 “재판부가 ‘이화영 때문에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하게 됐고,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이화영씨에게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증거인멸교사 등을 인정해 징역 9년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