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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선고 "대북송금, 이재명 관련되어 있어.."

연예일보 2024. 6. 10. 17:56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씨 측이 1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선고 후 3일 만이다.

 

 

이화영씨의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7일 선고공판이 끝난 뒤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말도 안되는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말을 (재판부가)받아들였다”고 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당시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며 “재판부가 ‘이화영 때문에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하게 됐고,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이화영씨에게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증거인멸교사 등을 인정해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대납한 300만달러 중 200만달러가 북한 조선노동당으로 전달됐다고 보면서 “(이 돈은) 비공식적으로 북한 상부에 전달한 사례금”이라고 했다.

 

 

다만 이 과정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는지는 “이화영씨의 공소 사실이 아니다”라며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19년 이화영씨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기도가 주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가 유엔 대북제재 등으로 막히고,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이 대표가 빠지자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