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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신 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총정리

연예일보 2023. 2. 1. 17:06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2050년에는 세계 경제 규모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제 노후의 일이고 또한 내 자식들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2023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기본 조건

 

 
  • 신청자격 :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했고,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자
  • 지원금액 : 통상임금의 80% (70만 원 ~ 15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급
  • 신청기간 : 휴직 시작 월의 익월 말일까지 매월 신청
  • 신청방법 : 거주지나 회사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최초 3개월에 한해 월 통상임금의 80% 그리고 나머지 9개월은 50%가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육아휴직기간 내내 통상임금의 80% (70만 원 ~ 150만 원)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원할 때 사용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 회사에 복귀했을 때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신청하실 때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육아휴직 1년 6개월

기존 육아휴직의 경우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간 사용가능하기에 자녀가 2명이라면 총 2년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연장하는 건 아니고요. 조건부 연장입니다.

▣ 조건 : 한 아이에 대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이런 조건이 생긴 이유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육아와 일의 병행을 지원하여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1) 연장되는 6개월 기간의 급여 지원여부는?

육아휴직의 경우 연장되는 6개월 기간의 급여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OECD 주요 국가 사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형평성, 다른 지원제도,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여 올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7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등을 통해 알려드릴 계획이라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무급 확정'으로 봐야겠습니다.

2) 주요 국가 육아휴직기간

  • 대한민국 : 부모합산 2년 (각각 1년)
  • 스웨덴 : 부모합산 480일
  • 독일 : 부모합산 14개월
  • 캐나다 : 부모합산 40주(69주)
  • 벨기에 : 부모합산 8개월

 

3. 육아휴직 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사용 수 있으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한액 : 월 150만 원

▣ 하한액 : 월 70만 원

 

 

예시1)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통상임금의 80%는 200만 원이지만 상한액이 월 150만 원이기 때문에 한 달에 1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예시2) 월급이 150만 원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80% 해당하는 12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매달 전부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정책에 따라서 매월 받는 금액은 통상임금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75%만 받습니다.

즉, 육아휴직급여를 150만 원으로 계산이 됐다면 150만 원의 75%인 112만 5천 원을 매달 먼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나머지 25%인 37만 5천 원을 육아휴직한 개월수만큼 곱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 1년을 육아휴직을 했다면 37만 5천 원 x 12개월 = 450만 원을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게 되는 겁니다.

 

4. 육아휴직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서.hwp
0.08MB

 

육아휴직 확인서.hwp
0.02MB

 

 

5. 육아휴직 중 알바(부업)

육아휴직 중에는 알바나 일을 할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미만이어야 하고, 한 달에 150만 원 미만을 벌어야 가능합니다.

6. 육아휴직 퇴직금

본래 육아휴직은 휴직이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육아휴직 기간이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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